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올해 2월18일부터 6월 말까지 사법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 법관 임용자격 강화 방안과 압수수색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했지만 법원과 검찰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다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위'의 명칭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 중 학생위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