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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의약품 슈퍼 판매는 위법" 소송 제기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8.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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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약사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사 조모 씨 등 66명이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들은 소장에서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고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