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을 불법 반입해 당뇨 치료제로 판매한 55살 김 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3년간 중국을 오가며 여행객 10여 명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천지한' 3천 8백여 병을 불법으로 들여와, 당뇨병 환자들에게 천지한, 금수강산 등 여러 이름으로 9천8백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들이 판매한 약에서 다른 약과 함께 잘못 먹으면 저혈당증이나 고혈당증을 유발하는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미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