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가 많은 사우나와 주점 같은 업종의 사업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세금을 안 내려고 소득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국세청 내부 자료를 입수해 오늘 공정세정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변호사, 의사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절반 가까이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탈루 소득은 수입금액이 클수록 커서 연 수입 5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의 연간 탈루액이 5억원을 넘었습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포럼 발표자료를 통해 숨은 세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미국처럼 일정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수취신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또 고려대 신호영 교수가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조사해 탈루 등을 밝혀내야 하는 과세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