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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증명 책임 납세자에게 분배해야"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8.23 10:12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조사해 탈루 등을 밝혀내야 하는 과세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갈수록 첨단화하는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호영 교수는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공정세정 포럼'에 참석, '과세절차상 증명책임과 분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명책임이란 과세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