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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시 '불법수수료' 업체 명단 공개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8.23 07:52|수정 : 2011.08.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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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불법 수수료를 받으면 업체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수수료를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길거리 광고들, 현행법상 대부업체나 중개업체가 대부업 이용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10%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며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상담 건수만 2,276건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부업체가 챙기든 중개업체가 챙기든 불법 수수료를 부과한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수수료를 없애서 수수료 만큼 대부업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금감원은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의 명단은 올해 안에 우선 공개할 방침이며, 대출신청서와 심사서도 개정해 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점을 신청단계부터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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