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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수사기록 꾸민 혐의 경관 기소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08.23 02:38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 기록을 허위로 쓴 혐의로 마포경찰서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해 6월 조모 씨 등 특수절도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들이 도주 중인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꾸며 법원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씨 등을 체포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조 씨 등은 1심 재판에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실적 때문에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절도 사건은 구속 여부가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사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