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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유해의심 살충제 성분 안전성 입증 지시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08.22 19:2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경호르몬인 퍼메트린 등 13개 성분이 들어간 살충제 백 60여 개에 대해, 생산 업체에 연말까지 안전성을 입증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연말까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한 제품은 잠정 생산중단 지시를 내릴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이미 EU나 미국 보건당국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퍼메트린과 알레트린, 붕산 등 모기약이나 개미퇴치제에 쓰이는 13개 살충제 성분을 사용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효찬 식약청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 이어 모든 의약외품 살충제는 10년마다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오는 2017년까지 55개 모든 살충제 성분을 조사해 유해성분을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