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경찰서는 22일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업주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집단 흉기 등 협박)로 김모(49·농업)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40분께 영월군 영월읍 A(48·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자 승용차에 있던 기계톱을 꺼내와 시동을 걸어 휘두르는 등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2일에도 영월읍의 또 다른 주점 업주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기계톱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평소 김씨가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영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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