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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여환자 성추행한 병원장에 징역 8월

장훈경 기자

입력 : 2011.08.22 17:25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진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42살 A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B씨의 시술 경과를 살펴보던 중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