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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직원에 대해 발암 물질에 따른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 등에 따르면 광주공장 도장부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지난 3월 14일 숨진 조모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16일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뒤, 광주지회와 공동으로 '발암물질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요양신청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발암물질로 업무상 재해 결정을 받은 것은 기아차 전체 공장에서 조 씨가 최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