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31일까지 서해안에서 전어와 꽃게를 불법으로 잡는 행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가을철 별미인 전어 잡이가 시작되고 꽃게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불법 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처다.
부안군은 변산·위도 연안에서 다른 지역 선박의 어업행위와 무허가 조업 행위, 어구를 개조한 싹쓸이 고기잡이를 단속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해마다 초가을이면 지역 연안에 전어와 꽃게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조업행위도 급증했다"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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