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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천안시 공무원에 징역 5-7년 구형

입력 : 2011.08.22 14:37


대전지검 천안지청 한윤옥 검사는 22일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리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천안시 고위공무원 A(60) 국장에 대해 징역 5-7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천안지원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파트 사용승인을 이른 시일내에 내주는 등의 편의제공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올해 초 청수동 모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편리를 봐주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23일 구속기소됐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