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계약시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업체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가 최근 하도급업체에게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3건의 작업을 추가 위탁하면서 위탁내용,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위는 작업 착수 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