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법무부가 개정한 구금시설 수용자 의료지침 내용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은 구금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에이즈 검사를 하고 감염인을 즉시 격리 수용하도록 규정했다"며 "에이즈 감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진 상황에서 이는 불필요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4월 입법예고한 개정안도 에이즈 검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건강진단을 의무화했다"며 수용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1999년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에이즈 강제 검사를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효과가 없으며 금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의료관리지침을 재개정하고 형행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