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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마, 탈모의 원인으로 볼 수 없어"

장훈경 기자

입력 : 2011.08.22 10:18|수정 : 2011.08.22 13:24


수원지법 민사 제3단독은 파마때문에 탈모가 생겼다며 21살 이 모 씨가 미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모는 영양결핍,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등 발생원인이 다야아기 때문에 원고의 탈모가 미용사의 파마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7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곧게 펴는 매직스트레이트 파마를 했으나 두달뒤부터 원형 탈모가 생겨 치료를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