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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근무 서울시민 주민투표 협조 요청

이홍갑 기자

입력 : 2011.08.22 08:28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서울 시민들이 오는 24일 치러질 주민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경기 선관위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서울 선관위는 두 선관위에 협조 공문을 보내 관내 정부기관과 지자체, 기업등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민투표법 등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법률로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