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의 근거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부착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김 씨가 17년 전 성폭력 범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것도 한 번의 성폭력 범죄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벌이 아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회봉사 보호감찰,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해 "소년보호절차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소년보호처분은 법에서 말하는 '2회 이상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으로 판결한 바 있어 앞으로 있을 대법원 선고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