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4만원을 준 모 정당 강서지역 당원협의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된 당원협의회장은 정당 홍보물 배부를 위해 자원봉사자 4명을 모집한 후 이틀 동안 아침, 저녁으로 홍보물을 배부토록 하고 이들 중 2명에게 식사비조로 개인별 2만원씩 총 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 선관위는 금품수수 사실을 진술한 자원봉사자 2명도 고발했으며, 사실관계 확인이 안된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