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사측 동의를 받아 노동단체 전임자로 일한 47살 유모 씨가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경영위기 상황에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유 씨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1987년 전자공업업체인 S사에 입사해 사측의 동의 아래 1997년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획부장 등을 맡아 조합 업무만을 전담했습니다.
S사는 경영위기를 겪게 되자 2007년 2월 임시 노사협의를 열어 노조전임자를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유 씨에 대해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자 유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