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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내달 가닥

정연 기자

입력 : 2011.08.21 10:08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윤곽이 드러납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다음달 8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엽니다.

보통 공판 후 2주에서 한달이 지나면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늦어도 10월 초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 적격한지 결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최근 재협상을 통해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해서 이 기간 안에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