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처리로 지우고 공개해야"
일반 통행인의 얼굴이 찍힌 공공기관의 CCTV 영상도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청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위용품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자 CCTV 영상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고, 국가보훈처가 이를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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