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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거액 사기 의사에 징역 3년6월 선고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08.20 09:49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 48살 조모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해 3월 53살 홍모 씨에게 의사면허증을 보여주며, "개원을 준비중인 준종합병원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10억 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병원 운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액의 사채빚까지 지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