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1994년부터 최근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 90차례나 불을 지른 혐의로 대기업 직원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컸다며 연쇄적으로 일어난 산불 방화로는 최다횟수를 기록한 방화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검거 당시 금전문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며 불을 내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현상금 3억 원이 걸려 있어 제보한 시민들이 서로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