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조영제 PMS 용역계약, 리베이트 아니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8.19 23:34


대법원 2부는 조영제를 먼저 시판한 뒤 조사하는 이른바 PMS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제약업체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김모씨 등 6명에게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혈관 등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영제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PMS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약품 납품에 따른 청탁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조영제 수입 판매업체로부터 신약의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회식비나 골프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향응을 제공 받은 것은 죄가 되지만 PMS 연구 용역을 시행한 대가로 받은 돈은 죄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