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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 특구법 따라 처분조치 들어갈 것"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08.19 18:17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자산에 대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처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김광윤 부장 등 3명은 19일 금강산을 방문한 현대아산 관계자 4명과 가진 협의에서 일방적 재산정리를 유보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현대아산 측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북측은 그러면서 남측 기업들이 특구법에 따라 재산정리 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미 선포한 대로 남측 기업들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처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면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향후 적절한 법적, 외교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 처리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시한 3주 시한이 내일 끝나는 만큼 구체적인 처분 조치 등에 대한 언급은 이르면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