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사귀던 동성애인의 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동성애인인 3O살 B씨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B씨의 전 애인 34살 C씨와 마주치자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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