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장은 국방장관 승인 없이 기관 내 조직을 설치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우수 기관을 포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은 국방장관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조직 간 인력을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방장관이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금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