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기 위해 설치된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의 기준이 부실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도로안전시설 등 부속시설공사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별인 결과 가드레일 설치 기준이 규격에서 실물충돌시험 통과로 바뀌었지만 기존 시설의 89%에 대한 성능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량 방호벽과 가드레일과의 접속부분 등은 교통사고 취약구간인데도 실물충돌시험에 의한 성능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설치규격 기준만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등은 강도가 다른 2개의 가드레일을 설치, 연결하는 구간 천606곳 가운데 천44곳이 보강방안 없이 설계해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도로안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