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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에 주거·편의시설 들어선다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8.19 10:57


앞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주거와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항만 배후단지와 내륙물류기지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 항만배후단지에는 제조 시설 입지는 허용되고 있지만, 주거 시설이나 은행, 식당 등 편의시설은 금지되고 있어 입주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위해 부지 내 제조, 판매 시설을 허용하고, 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해 신규 업체 진출을 늘려 업체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