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선박회사에서 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07년 사망한 모 회사 김모 회장의 부인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남편의 비서였던 김 모 씨와 짜고 회사 자금 천3백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망 당시 70대였던 김 회장이 전처와 결별한 뒤 재혼한 부인입니다.
김 씨와 이미 구속된 비서 김씨는 홍콩, 라이베리아 등을 거점으로 선박회사를 운영하던 김 회장이 2001년부터 뇌경색과 치매 등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예금 인출권자를 회장 부인으로 변경한 뒤 국내 은행의 홍콩지점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