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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주민투표 '불참권고' 이메일 발송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8.19 09:38|수정 : 2011.08.19 10:29


서울시교육청이 시민과 교사들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해 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듯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홈페이지 회원 2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주민투표는 불참도 투표권 행사이며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으면 주민투표 안이 무효 처리된다 등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교육청에서 보낸 이메일이 공무원의 투표운동 관여를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누가 이메일 발송을 지시했고,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선관위에서 우려를 표명해 해당 부분을 수정한 전자우편을 다시 발송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