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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민투표 팻말 홍보에 '중지명령'

최효안 기자

입력 : 2011.08.18 19:26


주민투표일을 알리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피켓 홍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 시장의 1인 피켓 홍보가 계속되면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중지명령에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일을 고지한 행동을 갖고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립적이여야 할 선관위가 지나치게 경직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