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경찰 기동대 내 구타사고와 관련해 기동대 부관 A 경사가 경기경찰청 기동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소속 대원들 사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며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기동대 부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소속 대원들 사이에서 구타사고가 발생해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