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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대우조선 명예훼손 손배소 기각

김수영 기자

입력 : 2011.08.18 16:30


서울 남부지법 15민사부는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의 발언은 면책 특권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발언 자체가 직무 수행의 과정이었고, 강 의원이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려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면책 특권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은 지난해 11월 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남사장이 직접 연임로비를 했다며 이른바 '몸통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강 의원을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