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18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한 채만 있으면 임대사업이 가능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입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전·월세 추가 대책을 보면 우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임대사업자의 경우 그동안은 집 3채를 임대해야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 1채만 임대해도 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한해서는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재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현재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LH에서 매입해 이를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 대학생들의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 전세 임대주택 1000 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고, 이와 함께 주택기금을 통해 대학부지에 보금자리 기숙사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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