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한 끝에 혼인이 취소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현재는 20살인 A씨 부부를 상대로 양쪽 부모들이 혼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자식들의 혼인이 부모의 동의없이 이뤄져서 이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의 취소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의 혼인이 취소되면서 이들은 법적으로 '이혼'이 아닌 '미혼' 신분이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부모 동의가 있어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부모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혼인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양쪽 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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