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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원 "강창일 의원 등 일본 입국거부 가능"

박병일 기자

입력 : 2011.08.18 14:44|수정 : 2011.08.18 15:27


독도영유권 강화 조치를 견제하겠다며 울릉도에 가려다 입국 거부된 일본 의원이 "대항수단으로 한국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일본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의원은 18일 산케이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강창일 독도수호위원장 등 의원 3명은 북방영토를 방문했고, 장관 5명도 다케시마를 방문했다"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침입한 불법 입국인 만큼, 그들의 일본)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이나다 의원은 지난 1일 신도 등 자민당 의원 2명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가 거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