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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전 상무 10억대 배임 구속기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8.18 11:46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사창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매수인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코카콜라음료 전 상무이사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2월 코카콜라음료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회사 물류창고를 1백3억원에 모 회사에 매각하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2007년 7월부터 3년여간 코카콜라음료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43살 김모 씨와 짜고 월 천3백만원에 빌릴 수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물류창고를 3천3백만원에 빌리도록 해 회사에 9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