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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향응에 양복값까지…SH전 직원 실형

김수영 기자

입력 : 2011.08.18 12:38|수정 : 2011.08.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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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이주대책 보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SH공사 전 직원 48살 노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상가입주권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2008년 4월부터 열달 동안 SH공사 마곡 개발구역 보상팀에 근무하며 개발구역 농지를 편법으로 빌려 이주대책 보상을 받으려던 윤씨에게 71차례에 걸쳐 8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