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거액의 상속소송을 제기해 상속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북한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 조항들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특례법 제정안 중 북한 법 효력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오늘 재공고했습니다.
특례법 원안은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상 관계에서 법적 실체를 갖고 있어 일반 외국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국제사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북한 법률과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과 다름없고 북한 법률이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법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그 내용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