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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김수영 기자

입력 : 2011.08.18 09:41|수정 : 2011.08.18 14:13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권 지하철역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에 실태 점검과 함께 구분 설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도 장애인 화장실 구분설치 공사에 드는 예산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메트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용자들이 남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때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