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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직장인들은 거액의 금융, 부동산 소득이 있어도 월급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자 직장인들은 앞으로 전체 소득을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징수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임대소득과 금융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근로소득의 5.64%만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고소득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을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징수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처럼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 임대 소득은 물론 연금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해 보험료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12%인 153만여 명.
이 가운데 월급이 소득의 대부분인 직장인을 빼고, 월급보다 별도의 소득이 월등히 많은 고소득 직장인만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7일) 보건의료 미래위원회가 이런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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