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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화재 참사' 부지에 또 불법 휴양시설

김종원 기자

입력 : 2011.08.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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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어린이와 교사 등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 '씨랜드 화재 참사' 부지에 또 불법 휴양시설이 들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불법 시설은 씨랜드 참사 당시 씨랜드 건물소유주이자 시설 운영자였던 박모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 휴양시설은 방갈로 형태의 숙박시설 등 모두 17개 동으로, 이 가운데 14개 동이 무허가 건물이지만 일반인들에게 버젓이 대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불법건축물을 확인한 화성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무허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발송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