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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멱살을…' 고흥군 보복행정 논란

입력 : 2011.08.17 14:31|수정 : 2011.08.17 14:35

고흥군, 면 직원과 싸운 마을이장 위법행위 집중 단속


전남 고흥군이 면사무소 공무원과 싸운 마을 이장에 대해 불법건축 등 위법행위 조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보복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공무원 노조는 해당 이장의 처벌 등을 요구하는 탄원 등을 하고 지역 사회단체는 보복행정 중단을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17일 고흥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9일 남양면 모 마을 이장 K(60)씨 집을 찾아 주택과 축사 불법건축, 산림훼손 등 여러 건을 적발해 철거와 원상복구,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K씨는 이에 앞선 19일 남양면사무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농가가 하도록 요구하는 공무원과 언쟁끝에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후 고흥군 공무원노조는 K씨의 사과, 이장 및 면 번영회장직 사퇴 등을 주장했으며, K씨는 면사무소 직원 앞에서 공개 사과했다.

K씨는 공무원 노조 등의 탄원에 따라 경찰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논란은 사건 발생 10여일 뒤 고흥군이 K씨 집에 대한 불법행위 조사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고흥군은 이례적으로 관련 직원 3명을 보내 K씨 소유 주택, 축사, 산림 등에 대해 현지측량 등 대대적인 조사를 했다.

K씨는 "지은 지 30-40년이 넘는 집과 축사 등을 이제 와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단속하는 것 자체가 보복행정이다"며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느냐"고 반발했다.

이 마을 30여가구 중 건축물 대장 등재 주택은 2-3가구에 불과하며 마을회관도 무허가 건물로 알려졌다.

고흥군농민회 등 사회단체와 K씨가 면 지회장인 군 번영회는 성명을 내고 "군이 추진한 화장장 건립반대와 평소 군정을 비판한 주민을 표적삼은 전형적인 보복 행정"이라며 보복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K씨의 불법사실을 제보, 현장조사를 했을 뿐 보복이 아니다"며 "군수도 재발방지,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얘기했을 뿐 직접 단속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