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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정연 기자

입력 : 2011.08.17 13:17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임대인, 임차인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입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