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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 사칭·대통령표창장 위조' 30대 실형

유덕기 기자

입력 : 2011.08.16 17:17|수정 : 2011.08.16 19:52


청와대 직원 사칭하고 대통령표창장을 위조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사칭해 돈을 받아 챙기고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아직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다며 백화점에 미용실을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까지 모두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전현직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수정해 출력하는 등 모두 3장의 대통령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