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파면과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전, 현직 군법무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파면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박모 씨 등 전현직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기 군법무관 지모 씨의 파면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더해 박모 씨에 대한 파면 처분도 함께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감봉과 근신 등의 징계를 받은 한모 씨 등 4명에 대한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다"고 밝혔지만,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군법무관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군법무관들은 이후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참자를 모아 헌법소원을 냈다"며 국방부가 지 씨와 박 씨 등 두 명을 파면하고 나머지는 감봉과 근신 등의 조치를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