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공원을 비롯한 금연 구역에 흡연 구역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을 포함한 일부 금연 구역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흡연 구역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학교위생정화구역처럼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구역에는 흡연 구역을 둘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33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