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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과 시민단체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민투표가 임박한 시점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받아들인 서울시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가 현행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거나,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집행정지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투표문안이나 형식을 변경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 서명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투표를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주민투표가 임박한 시점에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서울시의회의 전면적 무상급식안 두 방안을 놓고 실시하는 것으로, 투표율이 33.3 퍼센트를 넘으면 찬성이 더 많은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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